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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해결/흔하지 않은 생활

방문판매 리조트 회원권 사기, 전액 환불받은 후기

by 바닐라떼 2024. 12. 29.

지인과 여행을 가려고 숙소를 알아보는데 지인이 무료 숙박권과 리조트 회원권이 있다고 하였다.

엥..? 누구나 이름들어본 호텔이지만.. 굳이 왜 그 호텔 회원권을 구매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상황을 물어봤다.

한달 전 무료 숙박권을 제공해준다며 전화가 왔고, 여기에 혹한 지인이 주소를 알려주니 방문판매원이 와서 영업하고 그 자리에서 VIP 회원권 계약까지 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알 수 없는 본능으로, 이건 사기다!!!

검색을 해보니 그 호텔은 개별법인이고, 회원권까지 가질 급이 안되는것같구 무엇보다 '유사콘도 회원권 사기' 기사가 있다. 10년전에 유행했던 사기인데 최근에 다시 피해가 발생한다는걸 보니, 사기가 맞는것같다.

"당장 계약서 갖고와봐"

입회비와 연회비를 무료로 해주고, 10년간의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298만원을 결제했다.

물론 이 298만원은 10년 뒤에 돌려준단다 (이상한 환급증서와 법무법인 인증서를 주는데 허접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계약을 하면 무료숙박권 10장과 회원카드를 주는데 무료숙박권을 쓰든 안쓰든 예약을 하려면 청소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내야한다. 물론 주말과 성수기에는 추가비용을 더 내야하고^^ 예약도 안될수도 있음!ㅋㅋ 그럼 왜 회원권을 쓰냐고...

 

환.불.각

그런데 문제는 계약한지가 14일이 지났다.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 등)에 의거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지인은 그냥 믿고 쓰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회원권 300만원에 숙박 1회에 약 5만원씩 추가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구조면

회원권을 안써도 손해지만 써도 쓸수록 손해보는 구조인것같다.

무엇보다 예약도 직접 하는게 아닌 방문판매원 통해서 하는 구조면

직원이 번호를 바꾸거나 사라지면 방법이 없구.. 처음 1~2번은 예약이 잘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예약은 장담할수없을것같다.

다른 후기를 찾아보니 예약 자체가 잘 안되거나, 예약을 해줘도 꾸진곳을 준다고 한다.

리조트 회원권 사기 피해 유형
1. 과다한 위약금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해지'관련 피해
2. 계약 만기 시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등과 관련한 '계약불이행' 피해
청약철회 거부가 제일 걱정되었지만 환불을 받기로 결정했고

계약한지 한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음에도 전액환불받았다.

지인의 경우

  1. 계약 체결 14일이 지났지만, 회원권을 이용한적 없음
  2. 직원 명함에 적힌 내용(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등과 사업자등록증의 번호, 주소 등이 다름
  3. 심지어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및 종목이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 ^^
  4. 콘도업체의 회원권은 (사)한국휴양콘도미니엄협회로부터 확인받아야하는데, 없음 -> = 유사콘도회원권

등등

계약철회(또는 해지)를 위해서는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남기는것이 제일 좋아서, 내용증명 작성 다 해놓고

혹시나 내용증명에 앞서 아래처럼 문자로 방문판매원에게 남겨놓고 반응을 기다림.

본인 OOO은 2024년 OO월 OO일 계약한 OOO호텔앤리조트회원권에 대하여 2024년 OO월 OO일 청약철회(또는 해지)를 통보합니다. 계약금 298만원 환급을 요청하며(계좌번호) , 즉시 회원카드 및 무료숙박권 직접회수 또는 반납할 주소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거부 또는 지연시 OOO 본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내용증명서를 보내겠습니다.

직원이 왜 의심하냐고, 예민하다, 이렇게 오해받으면서까지 본인도 팔 생각없다며 썽을 냈다. 총무부장이랑도 이야기해야한다며 확답을 안주었지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걸 느꼈는지 결국 환불처리 받고, 지인도 받은 숙박권과 회원카드는 돌려보냈다.

이틀동안 열심히 찾아서 작성한 내용증명은 활용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무사히 환불받아서 다행이다.

이러한 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할때는 계약 체결 시, 할부 철회 또는 할부 항변이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고,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등 입증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에도 구두로 약속한 내용들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